학부모회 규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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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. 8. 14. 제정
2001. 3. 21. 1차 개정
2003. 3. 26. 2차 개정
2006. 3. 21. 3차 개정
2019. 3. 2. 4차 개정

제1조(목적)

학부모회는 광주인성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
학부모회의 명칭은 ‘광주인성고등학교 학부모회’라 한다.

제3조(기능)

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1.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
2.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·지원
3.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
4.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
5. 그 밖에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

제4조(회원)

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.
(의결권은 학생 1명당 부, 모 중 1명으로 한다.)

제5조(임원의 구성)

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.
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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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
제7조(임원의 자격)

회장은 1년 이상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.

제8조(임원의 직무)

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④ 감사는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⑤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학부모회의 조직)

①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,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.
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, 기능별 학부모 모임을 둘 수 있다.
③ 기능별 학부모 모임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총회)

①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의사 결정방식으로서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.
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.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④ 총회소집은 의안 및 일시, 장소를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총회 의결사항 등)

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
2.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·개정
3. 학부모회 임원 선출
4.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
5.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회장은 예·결산 및 학부모회 활동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③ 총회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 제2항 및 「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과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.
④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2조 및 「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⑤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12조(대의원회)

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.
② 대의원회는 임원,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,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,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
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.
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안 및 일시,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⑧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,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3조(대의원회 의결사항)

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제11조제1항 각 호의 총회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제8조제4항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
3.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

제14조(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)

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,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.
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및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.
③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④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

제15조(기능별 학부모회)

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,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
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.

제16조(해산)

① 학교 통·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·폐합 일자로 해산한다.
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.
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보조금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.

제17조(청산)

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.

제18조(재정지원 등)

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② 학부모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제19조(회계연도)

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. 다만,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학부모 총회의 소집)
이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장이 소집한다.